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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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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제출 서류 및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고 있다.
만약, 2015년도에 전세->집구입을 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내역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출할 수 있다. 또한, 2015년 이후 차입된 것에 대해서는 '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상황'에 대해서만 해당되니 잘 확인해서 제출해야 한다.
제출서류 중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. 국세청소득공제내역에 보면 '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'에 대한 내역이 나오므로 해당 서류는 해결되는 것 같고 추가로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, 주택 가격 입증서류가 필요하다. 주택가격은 4억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인데, 계약서 사본 1장이 필요해 보인다.
-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또는 국세청소득공제내역
- 주민등록등본
-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
*등기부등본은 대법원사이트(www.scourt.go.kr)에서 출력 제출 가능
- 주택(분양권)가격 입증서류(2006.1.1이후 대출분부터 적용)
① 개별(공동)주택가격확인서
② 분양계약서(분양권)
③ 기존 주택 공시가격 및 청산금 납부내역(입주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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