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3 | 4 | 5 | ||
6 | 7 | 8 | 9 | 10 | 11 | 12 |
13 | 14 | 15 | 16 | 17 | 18 | 19 |
20 | 21 | 22 | 23 | 24 | 25 | 26 |
27 | 28 | 29 | 30 |
Tags
- #시그널
- 트레이더스
- 머니로그
- 파라과이
- 고지방 다이어트
- 대한민국
- 간단요리
- 저탄고지
- 브롤스타즈
- 자동차세연납
- 키토제닉
- 안드로이드
- 재테크팁
- 고지방다이어트
- 갤럭시S
- 진마켓
- Android
- 키토제닉 다이어트
- Ai
- 집밥레시피
- LCHF
- 저탄수화물
- 남아공월드컵
- 2025자동차세
- 저탄수 다이어트
- 다이어트 후기
- Koreanfood
- 정자동맛집
- 한식레시피
- 다이어트 식단
Archives
- Today
- Total
머니로그
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, 차량 말소·폐차 후 세금 돌려받기 본문
반응형
-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상황은?
- 환급 대상: 말소, 폐차, 수출 시
-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-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- 환급금은 언제, 어디로 들어오나요?
- 자동차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는?

1.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상황은?
자동차세는 선납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,
자동차 등록 말소나 폐차, 수출 등으로 세금 대상이 사라진 경우
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2. 환급 대상: 말소, 폐차, 수출 시
다음의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:
- 차량 완전 말소 등록 후 남은 세금이 있을 때
- 폐차장 입고 후 말소 등록된 경우
- 해외로 자동차 수출 후 말소 처리된 경우
단, 명의 이전(중고차 판매)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그 경우 잔여 자동차세는 신규 소유자에게 자동 이관됩니다.
3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환급액은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. 예를 들어 6월에 1년치 자동차세 30만 원을 납부하고,
9월에 말소했다면 약 3개월치(10~12월분)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.
4.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- 위택스(wetax.go.kr) 접속 → [환급신청] 메뉴 선택
-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직접 신청 가능
- 정부24 민원신청 메뉴에서도 가능
환급 신청 시 필요한 정보:
- 환급 계좌번호
- 차량 번호와 말소일자
- 본인 인증 또는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5. 환급금은 언제, 어디로 들어오나요?
- 환급 신청 후 보통 2주~4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
- 관할 지자체마다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환급 신청 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6. 자동차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는?
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:
- 명의 이전: 세금이 양도되므로 환급 대상 아님
- 자동차세 미납 중 말소: 기존 체납세액 우선 정산
-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: 환급 가능하지만, 일부 기간 제외될 수 있음 (예: 일부 감면된 연납분)
반응형
'2025 새로운 시작 > 경제공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, 근로장려금과의 차이점까지 정리 (0) | 2025.03.30 |
---|---|
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, 자격조건부터 지급일정까지 총정리 (1) | 2025.03.30 |
자동차 보험 갱신 시기 놓쳤을 때? 벌금은 없지만 꼭 확인할 것들 (0) | 2025.03.29 |
김수현 위약금 얼마까지 가능할까? 연예인 광고 계약서 위약금 조항 정리 (2) | 2025.03.28 |
자동차세 안 내면 어떻게 될까? 과태료·가산금부터 번호판 영치까지 정리! (4) | 2025.03.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