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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새로운 시작/경제공부

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, 차량 말소·폐차 후 세금 돌려받기

moneyGOM 2025. 3. 29. 15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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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상황은?
  2. 환급 대상: 말소, 폐차, 수출 시
  3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  4.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  5. 환급금은 언제, 어디로 들어오나요?
  6. 자동차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는?

자동차세 환급 받는 법


1.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한 상황은?

자동차세는 선납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,
자동차 등록 말소나 폐차, 수출 등으로 세금 대상이 사라진 경우
남은 기간만큼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
2. 환급 대상: 말소, 폐차, 수출 시

다음의 경우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합니다:

  • 차량 완전 말소 등록 후 남은 세금이 있을 때
  • 폐차장 입고 후 말소 등록된 경우
  • 해외로 자동차 수출 후 말소 처리된 경우

단, 명의 이전(중고차 판매)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.
그 경우 잔여 자동차세는 신규 소유자에게 자동 이관됩니다.

3.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?

환급액은 말소일 기준으로 남은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됩니다. 예를 들어 6월에 1년치 자동차세 30만 원을 납부하고,
9월에 말소했다면 약 3개월치(10~12월분)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.

4. 자동차세 환급 신청 방법

  1. 위택스(wetax.go.kr) 접속 → [환급신청] 메뉴 선택
  2.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·군·구청 세무과 직접 신청 가능
  3. 정부24 민원신청 메뉴에서도 가능

환급 신청 시 필요한 정보:

  • 환급 계좌번호
  • 차량 번호와 말소일자
  • 본인 인증 또는 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
5. 환급금은 언제, 어디로 들어오나요?

  • 환급 신청 후 보통 2주~4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.
  • 관할 지자체마다 처리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환급 신청 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6. 자동차세 환급이 안 되는 경우는?

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이 어렵습니다:

  • 명의 이전: 세금이 양도되므로 환급 대상 아님
  • 자동차세 미납 중 말소: 기존 체납세액 우선 정산
  •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: 환급 가능하지만, 일부 기간 제외될 수 있음 (예: 일부 감면된 연납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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