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
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제출 서류 및 조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잘 소개되고 있다.한국납세자연맹 바로가기 만약, 2015년도에 전세->집구입을 했다면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내역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제출할 수 있다. 또한, 2015년 이후 차입된 것에 대해서는 '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상황'에 대해서만 해당되니 잘 확인해서 제출해야 한다. 제출서류 중 기본 서류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. 국세청소득공제내역에 보면 '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'에 대한 내역이 나오므로 해당 서류는 해결되는 것 같고 추가로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, 주택 가격 입증서류가 필요하다. 주택가격은 4억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인데,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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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. 1. 25. 09: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