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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동행카드 지역별 적용 정리|서울·성남·의정부 등 사용 가능 지역 한눈에 확인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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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기준,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 여러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.
기존에는 서울 시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이 성남, 의정부, 고양, 과천, 김포, 하남 등 8개 지자체까지 확산된 것이죠.
아래에서 지역별 적용 범위(지하철·버스), 할인율, 시행 시기까지 정리해드립니다.

기후동행카드 기본 정보
- 사용 대상: 서울시 및 협약 지자체 거주자 누구나
- 이용 가능 수단: 서울 지하철 1~9호선(일부 경기도 구간), 서울시 면허 시내·마을버스, 따릉이
- 요금:
- 일반: 62,000원(따릉이 미포함) / 65,000원(따릉이 포함)
- 청년 할인: 55,000원 / 58,000원
- 청소년·다자녀·저소득층 할인은 2025년 7월부터 적용
지역별 적용 범위 요약
지역지하철/버스 적용 범위할인율
| 서울 | 1~9호선, 서울시 면허 버스, 따릉이 | 기본 요금 기준 |
| 성남 | 분당·경강·8호선 20개역, 서울시 면허 시내버스 | 서울시와 동일 |
| 의정부 | 1호선 일부(망월사~녹양), 의정부경전철, 7호선 장암 | 서울시와 동일 |
| 고양 | 3호선, 경의중앙선, 서해선 일부 | 서울시와 동일 |
| 과천 | 4호선(정부과천청사~선바위) | 서울시와 동일 |
| 김포 | 김포골드라인 전역 | 서울시와 동일 |
| 구리/남양주 | 별내선 일부 구간 | 서울시와 동일 |
| 하남 | 5호선(하남검단산~미사), 하차만 가능 | 서울시와 동일 |

시행 일정 정리
지역시행 여부 / 시기
| 고양, 과천, 김포, 구리/남양주 |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 |
| 성남 | 2025년 5월 3일부터 시행 |
| 의정부, 하남 | 2025년 하반기 예정 |
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추가 할인
대상할인 금액
| 청소년(13~18세) | 7,000원 할인 |
| 2자녀 이상 | 55,000/58,000원 적용 |
| 3자녀 이상 or 저소득층 | 45,000/48,000원 적용 |
단, 해당 혜택은 전국 공통 적용 예정이며, 일부 지자체는 예산 및 협약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참고사항
- 일부 지역은 지하철 일부 역에서만 하차 가능 등 제한 있음
- 신분당선, 공항버스, 광역버스 등은 미적용
- 하차 시 카드 태그 필수, 미태그 2회 시 사용 제한
- 후불 기후동행카드(신용카드 연동)도 출시 → 월 이용 한도 미만 시 실사용 금액만 결제됨
마무리 요약
- 기후동행카드는 이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여러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 교통카드입니다.
- 적용 지역별로 정확한 사용 범위와 할인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,
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및 서울시 교통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세요.
👉 더 자세한 정보: https://www.t-money.co.kr/ncs/pct/tmnyintd/ReadClmtAcmpCard.dev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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