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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, 2025년부터 달라집니다!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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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5월 27일부터, 전세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
2025년 5월 27일부터는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이,
임대인의 정보(보증 사고 이력, 다주택 여부 등)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.
국토교통부는 개정된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
이 제도의 핵심은 ‘전세사기 예방’이며,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어떤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?
임차인은 계약 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(HUG 기준)
-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
- 보증금 반환 금지 대상 여부
-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여부
👉 이 정보들은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.
👉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.
조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1. 계약 전 예비 임차인
-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
- HUG 지사 방문 또는 2025년 6월 23일부터 '안심전세 앱'을 통해 비대면 신청 가능
-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결과 통지 (문자 또는 앱 알림)
2. 계약 당일
-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직접 사용해 임대인 조회 가능
- 또는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도 가능
정보 조회는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한가요?
아니요.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.
- 월 3회 조회 제한
-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문자 통지
-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의사 검증 또는 RTMS 시스템 연계 필수
→ ‘찔러보기식 조회’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
실제로 위험한 임대인 유형이 따로 있나요?
국토부에 따르면,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사고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
임대인 보유 주택 수보증사고율
1~2채 | 4% |
3~10채 | 10.4% |
10~50채 | 46% |
50채 이상 | 62.5% |
단순히 다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위험하다는 건 아니지만, 리스크 판단 기준으로 참고할 만한 지표임은 분명합니다.
마무리 정리
- 2025년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가능
- 안심전세 앱 통해 비대면 조회 지원 (6월 23일부터)
-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사전 리스크 판단 가능
- 정보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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