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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! 과태료 최대 100만원 주의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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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, 드디어 본격 시행!

2021년 6월 도입 후 약 4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
이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,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
적용 대상
-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- 수도권·광역시·세종·제주 등 (도 단위 군 제외)
- 단독·다가구·연립·다세대·오피스텔·기숙사·공장·상가 내 주택 등 대부분의 거주용 건물 포함
신고 의무자 및 방법
🔸 누가 신고하나요?
-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
- 단, 한 명이 계약서와 입금 증빙 자료를 제출해도 신고 인정
🔸 어떻게 신고하나요?
-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
- 모바일 간편 인증 시스템 이용 가능
- 등록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장점
미신고·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
| 계약금액 | 3개월 이하 | 6개월 이하 | 1년 이하 | 2년 이하 | 2년초과 | 거짓신고 |
| 1억 미만 | 2만 원 | 4만 원 | 6만 원 | 8만 원 | 10만 원 | 100만 원 |
| 1억~3억 | 3만 원 | 8만 원 | 10만 원 | 13만 원 | 15만 원 | 100만 원 |
| 3억~5억 | 4만 원 | 12만 원 | 16만 원 | 20만 원 | 25만 원 | 100만 원 |
| 5억 이상 | 5만 원 | 15만 원 | 20만 원 | 25만 원 | 30만 원 | 100만 원 |
✅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,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
✅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
신고율은 이미 95% 이상
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월세 계약의 신고율은 2021년 82.2%에서 2024년 95.8%까지 증가했으며, 제도 시행 전부터 이미 대부분의 계약이 신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제는 과태료 부담까지 생기는 만큼,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.
실수요자가 꼭 알아야 할 점
-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음: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능
- 확정일자 자동 부여: 보증금 보호에 유리
- 과태료 기준 완화: 실수요자 부담 줄임(기존보다 과태료 낮아짐)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 임대차 계약 시 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‘의무’입니다.
과태료 부담을 피하고, 임차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챙기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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